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두 판사가 절친한 사이로 밝혀졌다.2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21) 피고인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전주지법 남준희(39·사시 37회) 판사와 지난달 21일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낸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36·사시33회) 판사는 2001년부터 3년간 전주지법에서 한솥밭을 먹었던 사이. 사석에서는 호형호제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두 판사는 이번 병역 거부 판결을 전후해 법리공방도 벌였다는 후문이다.
남 판사는 "이 판사가 무죄판결을 낸 지난달 중순 그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배경을 묻고 판결문 전문을 건네받기도 했다"면서 "이 판사와 대화도중 국방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절대적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충고했고 나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씨에 대해 분당경찰서가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수원지법 영장전담 백용하 판사는 이날 용인경찰서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권모(21)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경우가 없는 경우 불구속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백 판사는 "주거의 일정성 여부,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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