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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나이 만19세로 낮춰/민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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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나이 만19세로 낮춰/민법개정안 확정

입력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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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한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체로 고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신용카드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각종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 현재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거법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ㆍ李時潤 전 감사원장)는 2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위원회 출범 5년여 만에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어서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포괄근저당', 기업 임원들에게 회사의 금융채무에 관해 평생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괄근보증'을 금지하는 등 보증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또 허가제였던 법인 설립을 인가제로 변경하고, 약관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계약 규정을 신설하는 등 120여개 조항을 바꿨다. 위원회 관계자는 "골자는 2001년 확정됐으며 그동안 공청회와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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