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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25%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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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25%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입력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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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는 재건축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재건축을 통한 시세차익이 힘들어져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국제정책대학원교수)의 관계자는 2일 "그간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 정도를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임대아파트는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을 만들지 않고 재건축 단지 내에 일반 아파트와 함께 섞어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수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갖게 되며,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개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는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알짜 재건축 부지에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함께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을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정책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려 가뜩이나 공급이 줄고 있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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