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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이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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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이달 처리

입력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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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계안(李啓安)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이달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난 2월 만료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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