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담은 주택법개정 입법청원에 나섰다.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서민주택 가격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분양가가 공개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싼 값에 토지를 수용, 개발된 것이므로 개발단계뿐 아니라 분양과정까지 공익적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규제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격을 과거 5년 무주택 세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5년간 전매금지 및 금지 기간 매매시 환매제 도입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또 관할 관청에 감정평가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양가검토위원회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적정 여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관청이 일반 분양자 모집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 제재를 가하면 위헌 시비 등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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