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불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및 등록사의 유상증자액은 모두 13조6,401억원(456건)으로 전년 12조832억원(344건)에 비해 1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해 11조5,277억원으로 전체의 84.5%에 달했다. 이는 2002년의 9조9,125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일반공모를 통한 증자액은 지난해 2,870억원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으며 전년 1조4,719억원(12.2%)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제3자 유상증자란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일반적 의미의 유상증자와는 달리 소수의 특정 투자자(제3자)에게만 증자를 실시하는 형태.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데다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증자과정에서 주가조작이나 주금 허위납입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의 순기능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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