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안사태로 파국을 맞았던 원전센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건설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어제까지 여덟 곳 주민들이 산자부에 유치청원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신청서를 내 법규상 예비신청 효력이 남아 있는 부안군까지 합하면 후보지는 모두 아홉 곳이 된다. 국책사업의 절실함을 감안할 때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한다.주민청원을 낸 지역을 보면 전남이 두 곳, 경북이 세 곳, 전북이 세 곳이다. 특히 원전이 있는 경북 울진군과 전남 영광군에서 주민청원 제출지가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9월15일 기초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하게 돼 있어 후보지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미 신청한 곳을 최종 심사대상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전센터 부지선정에서 결정적인 요건은 주민의 동의절차다. 이는 부안사태에서 확인됐다. 주민투표법이 7월부터 발효하게 되므로 서투른 절차로 파행됐던 부안사태의 전철을 밟을 공산은 그만큼 적어졌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어제 마감한 주민청원이 읍면 단위 주민의 의사이므로 주민투표시행의 단위인 시·군민의 의사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있어 부안의 교훈을 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주민여론 수렴과정에 무리가 있을 때 유치여론이 한 순간에 반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원전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지반의 안정성이다. 다음으로 원전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개인적 보상보다는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같은 조건이면 원자력발전소를 안고 사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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