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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송제 200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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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송제 2008년 시행

입력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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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 소송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그동안 '약자'의 위치였던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소송남용 방지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으며 소송 대상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또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단체 소송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체 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을 하게 되는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에 대해 중앙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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