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거래내역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당연히 법 시행 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견지해온 "법 시행 이후라도 과거에 있던 분식을 바로잡기 위해 회계 조정을 한 재무제표는 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올해 안에 분식을 털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분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분식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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