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소 취하 또는 각하, 기각 등으로 마무리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시민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 주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관위에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대법원 2호 법정 앞자리 두 줄에 경찰관 30여명이 배치된 데 격렬히 항의, 선고가 15분가량 지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또 기각 주문을 읽어 내려 가자 "그만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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