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31일 윤곽을 드러냈다.정부는 그러나 세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누진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더라도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구분,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종합건물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로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당초 예상보다 세부담은 완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작년에 발표된 '10·29 부동산대책' 가운데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해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쟁점1:토지부문 과세 대상
정부는 1단계의 경우 현재처럼 각 시·군·구가 관할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세를 과세토록 하고 2단계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토지를 합산해 국세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땅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금액 기준 없이 2개 이상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것인지이다. 정부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세부담이 큰 차이가 없도록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후자는 세부담 형평성 면에서 유리한 방안이어서 최종 결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방세인 토지세에는 낮은 세율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두 가지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쟁점2:건물 부문 과세대상
정부는 주택·사업용 건물의 사람별 합산 과세 주택만 사람별 합산 과세 비거주주택에 대한 최고세율 중과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단 비거주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 중과는 반대가 심해 일단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장, 상가 등은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물도 지방세와 국세의 세율을 차등화할 지, 동일화할 지 역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기타 쟁점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인정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만 인정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도 인정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활용, 재산세를 대폭 경감한 데 대한 정부내 반감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의 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자주권 퇴색'이라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촌지역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지,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도록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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