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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민간인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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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민간인 참여 추진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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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난 20일 열린 제9차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향후 주요사건 수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래 수사 목적과 다른 혐의로 일단 피의자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 '별건 구속' 관행을 자제하는 등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검찰 개혁방안에 따르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 주요 사건 처리과정에 외부 의견을 듣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반론도 있지만, 송두율 교수 처리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청취했던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의 재량권 남용 비판을 받아 온 '별건 구속'을 자제하는 등 편의적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기소 단계에서 석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야간·철야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압수수색도 투망식이 아닌 최소 필요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직무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해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상시 암행감찰 활동은 물론 감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9월부터 영장전담 검사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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