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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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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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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우측이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이 지난해 12월 기각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어서 법원에 계류중인 수천억원대의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0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허위 공시 사실만 믿고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1997∼98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만큼 이를 믿고 투자한 이씨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당시 대우중공업의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상태였는데도 무모하게 주식을 취득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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