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영장이 나온 사실을 몰라 입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20대가 가까스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A(24)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을 나와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지방을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하느라 자신의 입영 영장이 나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3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씨 집으로 소환장을 보내 법정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궐석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는 지난 1월 "재판이 열린 줄 몰랐다"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 신청을 냈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이후여서 신청을 낸 나흘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 후 1주일 내에 상소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형은 자동 확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안을 두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경수 판사는 30일 A씨가 낸 상소권 회복 청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덕분에 A씨는 다음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4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형집행정지 등과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옥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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