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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신사참배 합법화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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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신사참배 합법화 개헌 추진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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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정종교의 포교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 행사에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 초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는 전통적, 의례적 행사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일본의 과거 전쟁행위에 대한 국가 신도(神道)의 관계를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도입됐음에 비추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헌법 20조3항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교분리를 재정면에서도 확실히 하기 위해 89조에서 "공금, 기타 공공재산을 종교조직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자민당 헌법조사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몰자 추도를 목적으로 하는 참배는 정교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일본의 전통·문화에 관한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헌법조사회는 이런 당내 여론을 반영해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3항을 "국가 및 국가기관은 특정종교의 포교·선전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치고 89조의 종교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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