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입주 3일 전부터 2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여객터미널 찜질방 산후조리원 병원 도서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준치에 맞게 공기 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28일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연립주택을 건립할 때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가 시간당 4㎍/㎡ 이상 뿜어져 나오는 접착제와 시간당 1.25㎍/㎡ 이상 배출되는 벽지·바닥재 등 일반자재를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없다.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시공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7가지 유해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해 입주 시작 3일 전부터 60일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과 아파트 출입문 등에 붙여 놓아 입주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실내오염도 측정은 아파트 100가구 단지의 경우 3곳에서 실시하고 100가구를 초과할 때 마다 1곳씩 측정 장소를 추가해야 한다.
또 그동안 지하역사와 지하상가로만 한정됐던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을 100병상 이상 병원과 도서관, 찜질방 등 거의 모든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연 1차례 실내공기측정을 의무화했다. 다중 이용시설 소유자가 공기질 관리를 잘 못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집증후군 환경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본의 권고치(포름알데히드 100㎍/㎗ 이하 등)를 준용하되 내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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