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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춘천지법선 실형…수원지법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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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춘천지법선 실형…수원지법선 영장 기각

입력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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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1·강원 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오모(22)씨에 대해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철의 판사는 "기존 법원의 견해(징역 1년6월∼2년)를 따른 것으로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정렬 판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달 16일 육군훈련소 입영통보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비춰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임씨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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