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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社 회계처리 개선안 내달 11일 재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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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社 회계처리 개선안 내달 11일 재논의하기로

입력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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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 개선안 처리가 또 연기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처리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위원들이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검토할 것을 요구해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6월11일로 예정돼 있는 다음 정례회의에서 개선안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모든 위원들이 계약자 몫을 늘리도록 하는 개선안의 방향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면 개선안의 시행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회계처리 개선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더라도 시행 자체는 상당기간 보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배분방식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일원화,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평가이익은 장부상 이익인 만큼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하기보다 주주 몫으로 일괄 계상하는 게 타당하며 책임준비금 비율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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