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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옆 극장 불허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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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옆 극장 불허는 위헌"

입력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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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7일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극장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대학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화구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선고, 대체입법이 될 때까지 위헌 적용을 유예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 주변에서의 극장 영업이 즉시 가능해졌으나 제한상영관은 계속 영화진흥법의 규제를 받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정화구역내 극장 영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극장 운영자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고생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향유자로서 성인 못지 않은 문화욕구를 가진다"며 "이들이 인터넷 등 광범위한 영상매체 유해 환경에 노출된 현실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양질의 공연·영상물에 보다 쉽게 접근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경계선에서 2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토록 하고, 제6조는 정화구역에 극장,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등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며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영화진흥법 및 공연법의 주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 제한대상의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극장'을 인수해 운영하던 최모씨는 극장에서 15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극장 영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모씨는 2002년 초등학교에서 1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대학로 소극장'을 운영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자 해당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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