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강화한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논란을 빚었던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강화 개정안 적용 사업장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의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됐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 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기준이 실시되면 오피스텔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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