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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존 유 버클리大 교수, "테러犯엔 강압 신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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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존 유 버클리大 교수, "테러犯엔 강압 신문 할 수 있다"

입력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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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에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존 유(36·한국명 유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 교수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전쟁포로이지 테러범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강압적인 신문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26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및 연합군을 공격한 이라크 민간인들과 이라크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따라서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들은 성명과 계급, 군번 이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테러리스트에 대한 신문에서는 정중한 대화를 넘어서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유 교수는 다만 이것이 고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회가 정의한 '고문', 즉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부과'에 미치지 않을 정도의 신문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명분으로든 고문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는 제네바 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이나 미국 연방형법으로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알 카에다 조직원들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민병대는 비(非) 국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메모를 작성했다. 최근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과 비판론자들은 유 교수의 메모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UC버클리 대학생들은 그가 입장을 철회하거나 교수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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