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껌 판매가 금지됐던 싱가포르에서 최근 껌이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껌 판매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1월 싱가포르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기 때문.
FTA 협상에서 대표적인 껌 생산국인 미국은 싱가포르에 껌 수입·판매 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했고 싱가포르는 이를 수용, 약용과 치과용 껌에 한해 수입과 판매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연껌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최근엔 치아 건강에 좋다는 껌이 등장했다. 하지만 껌 판매는 약국에서만 할 수 있고 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 이름까지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들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5,000 싱가포르 달러(약 3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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