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 및 피난·방화·내화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변경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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