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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법 제정·소유지분 제한등 언론개혁 당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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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법 제정·소유지분 제한등 언론개혁 당내 논란

입력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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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주요 개혁과제인 언론개혁을 놓고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에는 신문매체에 대한 개혁에 중점을 두고 '독과점 언론사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언론사 사주 소유지분 제한'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개혁 방향 설정 자체가 쉽지 않다.

우리당은 특정 언론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1개 언론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 30%, 상위 3개사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언론 사주의 소유지분도 30% 안팎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언론개혁단장인 김재홍 당선자는 "정간법의 개정만으로는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라면서 별도로 신문법 제정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인영, 우상호 당선자 등도 "소유지분 제한과 특정 언론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언론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왜곡된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신문공동배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고 있다. MBC 기자 출신인 노웅래 당선자는 26일 시장독과점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제대로 집행만 했더라도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며 "기존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 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당선자 워크숍 브리핑에서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구논희 당선자도 "소유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중앙지와 지방지의 경영 상태는 더 악화돼, 일부 신문의 집중현상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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