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특정 금액기준의 보험료만 내는 국민연금 상한액을 월 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연금 전체 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상한액이 420만원 정도로 높아지며, 연금납부액은 월 4만2,000∼5만4,000원 정도 늘어난다. 연금 하한액은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해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 감액 적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월소득의 15%까지 인상하는 대신 연금수령액은 평균소득의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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