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형사업장 노조의 불법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무담당 임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특별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경제계 결의'를 채택했다.
전경련은 일부 노조의 요구대로 연·월차 휴가 등 휴가제도나 근로시간 할증률 등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막대한 추가부담을 기업이 떠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들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사안들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로 인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임금협상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대기업은 인금인상을 동결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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