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부수가 3,000부 이상인 대형 신문사 지국이 전체 독자 비율의 10% 이상을 신문고시상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으로 확보하는 상황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또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고시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조치가 뒤따른다.강대형(姜大衡)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문 지국의 규모, 법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정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심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하반기에도 추가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 지국들의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신문사 본사가 신문고시를 어긴 판촉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처장은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기준과 관련, "판촉을 지시한 공문은 물론, 본사 지시에 대한 지국측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본사의 직접적 지원 없이 판촉 지시만 있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본사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25일 "신문시장의 파행이 다양한 여론형성을 가로막고, 신문지국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문고시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문고시의 개정방향으로 경품 일절 금지 및 무가지 상한선은 유가지 5% 이내 (현재는 경품 및 무가지 합쳐 20% 이내) 포상금제도 도입 신문 판매부문에 부가가치세 도입 신문사와 지국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제안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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