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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광명·광주·여주·이천·의왕 토지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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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광명·광주·여주·이천·의왕 토지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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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와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의왕시 등 6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정부는 25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29일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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