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이행 보고기간이 당초 2005년 1월에서 2007년 1월까지 2년 연장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 장관 정책자문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또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통신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행위와 인가조건 위반을 병합 심의,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의 합병 인가 조건 중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3조)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13조)는 조항의 준수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곽수일 위원장은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장지배적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 통신위원회가 향후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은 2001년 12월 합병인가 당시 SK텔레콤 52.3%, KTF 33.0%, LG텔레콤 14.7%에서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 54.5%, KTF 31.1%, LG텔레콤 14.4%로 바뀌었다. .
곽 위원장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불순한 의도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연말까지 두 차례나 이행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보고기간을 연장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문제도 이미 과징금 납부로 처벌 받아 이중 처벌인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정책심의위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이행 보고 연장이라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도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인가 당시 시장 점유율인 52.3%를 2005년 말까지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는 과다한 마케팅비용 등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해외시장이나 신규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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