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기존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할 가칭 '신문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김재홍 언론개혁단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간법의 개정만으로는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절대다수 의견이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또 신문법에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의사결정권의 다원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언론사 의사결정권의 다원화를 위해 고위직 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시 사주뿐 아니라 대주주 3∼5명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편집권 민주화를 위해 신문의 편집, 제작과정을 실정법으로 규정하는 오스트리아 방식의 도입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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