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비과세 상품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미 근로자우대저축 등 대표주자들은 혜택이 사라진 상황이고 비과세 시한이 눈앞에 다가온 상품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상품들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 알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리가 5%로 높은 편이고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이자소득의 16.5%)가 비과세 된다. 여기에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연간 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 등을 목표로 장기간 여유를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이라면 이용가치가 적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며 통장 등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60세 이상, 3,000만원 한도로 대상을 넓혀 법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오랫동안 돈을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에 의해 만기나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지난해까지 7년 이상이던 한도가 올해부터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 상품은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데다가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비과세 혜택은 200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국한된다. 2007년에는 5%, 2008년 이후에는 10%의 소득세가 이자소득에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당 8,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도 비과세 혜택은 내년말로 종료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농·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최고한도가 144만원이고 월납, 분기납, 반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6월 정기국회에 이 상품의 폐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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