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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강제징용 시효 지나 국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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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강제징용 시효 지나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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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중 일본의 외국인 강제징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후쿠오카(福岡) 고법은 24일 일본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중국인 15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취지로 미쓰이 광산측에 1억6,5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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