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신용정보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 출범 이후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해준다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4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OO신용정보''OO신용컨설팅'등의 간판을 내걸고 핸드폰 등을 통해 신용관리를 대행주겠다며 서민들에게 접근해 관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아내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회한 것으로 기록이 남게 돼 해당 고객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전에 사는 K씨는 모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평점에 맞는 대출 가능, 조회기록 남지 않는다'란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정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허가 회사들은 1년에 1만원 정도를 받는 정식 인가 회사보다 수십배나 많은 신용관리비를 물릴 뿐 아니라 본인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조회업체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6곳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정식업체의 이름을 도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체들을 발견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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