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국책특수대학인 기능대학에 수시입학제와 1년 4학기의 쿼터학기제가 도입되고, 기능장과 명장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장과 명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도 교수로 채용하고, 재학생의 직장경력이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 능력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학기는 현재 2학기에서 학교나 학과에 따라 2학기 또는 4학기로 개편, 매년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입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재 2년제로 돼 있는 수업연한을 항공기능대 등의 경우 3년제로 늘리기로 했다.
기능대학은 전국 23개대(47개학과)에서 매년 9,000여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기당 수업료가 85만여원으로 저렴한데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