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사회보호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감호 대상에서 상습절도범을 제외하고, 강도, 성폭력 및 폭력 등 강력사범 위주의 특정상습범으로 한정했다. 특히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대상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해 사회친화적 처우를 통하여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참으로 대단한 혁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런데 아직도 보호감호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장 중요한 논거는 보호감호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중처벌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호감호는 헌법 제12조에 바탕을 둔 보안처분 제도이다.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처벌이고, 보호감호는 장래 재범할 위험성에 대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으로 엄격히 구별된다. 실제 징역의 경우에는 노역을 강제하지만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대상자를 구금시설 내에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어 이중처벌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독일의 경우 대상자를 감호소가 아닌 중구금교도소에 수용하여 노역의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의 차이가 전혀 없어도 위헌 논란이나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전혀 없다. 그 성격상의 차이를 누구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상자들이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이중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호감호를 선고할 때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징역형은 훨씬 가볍게 선고한다. 보호감호 집행을 감안하여 법원이 징역을 최소한도로 선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라거나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호감호를 폐지하게 되는 경우 당장 보호감호소에 있는 대상자를 일시에 석방할 수밖에 없다. 강도, 강간, 성폭력 등의 범죄자 수백 명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두 석방하는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가출소한 대상자 894명 중 23.6%에 달하는 211명이 출소 후 8개월 이내에 재범했고, 그 중 70.6%에 달하는 149명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보호감호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그 운용의 측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감호소가 청송이라는 오지에 위치하여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부 통근 작업이나 작업 물량 확보가 곤란해 기능숙련도도 낮고 작업상여금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은 이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안은 보호감호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혁신적인 개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방력이 외부로부터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힘이라고 한다면 범죄대응력은 내부로부터 사회의 안위를 지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호감호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정동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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