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B사는 2000년 경기 의왕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2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소음측정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5층 이하 평균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고층에 입주한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소음이 가장 심한 101동 11층 이상은 야간 소음도가 74dB로 기준치 55dB를 훨씬 초과했고 낮에도 78dB로 기준치(65dB)를 넘어섰다.참다 못한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한 시와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B사,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9억3,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23일 건설사와 지자체에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추가 방음벽 설치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건설사는 현행 고시에 따라 5층 이하 소음도를 환경기준에 맞췄지만 그 이상의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음방지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영향평가서에서 5층 이상 고층부분의 소음도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정기택 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층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에 관한 현행 건교부 고시가 지상 도로를 기준으로 5층 이하 평균 소음도만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가도로 옆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6년 제정된 건설부 고시 463호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평균한 소음도를 공동주택의 기준소음도로 정하고 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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