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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삼성 금융계열사에 '강공' /금감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취득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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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삼성 금융계열사에 '강공' /금감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취득은 위법"

입력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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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 금융사 관련현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가 최근 강성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엔 삼성의 아킬레스건(腱)인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된 부분들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처리방향은 향후 재벌정책의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한편으론 경제안정을 위해 뇌물기업인 불구속기소, 대통령-총수회동 등 화해기류를 형성하면서도, 지배구조 회계기준 등 투명성 관련 정책은 전보다 훨씬 압박강도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카드 에버랜드 지분 처분명령 가능성

우선 시늉에 그칠 것 같았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조사가 강한 처벌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사실상의 지배관계 형성'으로 본다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은 금산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법률위반 지분에 대해선 처분 명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계는 물론 금감위 내부에서도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의 경우 타 회사 아닌 동일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것인데다 의결권(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없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금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특정회사 주식 5% 이상을 '경영권 지배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카드는 1998년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때와 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취득할 때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상태. 이에 대해 삼성은 경영권지배와는 무관한 지분 취득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순환출자 자체를 새로운 지배관계 형성(경영지배 목적)으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당국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분처분 명령을 받은 동부그룹과 비슷한 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카드는 현재 보유한 에버랜드지분 25.6% 중 5% 이상을 강제로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분배정의' 위해 생명 회계처리 변경

금감위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계약자 몫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금요일(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감독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개혁파로 알려진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배경설명까지 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 역시 최종 타깃은 삼성생명이 순환출자 일환으로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록 장부상의 몫이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몫을 크게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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