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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 전문성 싸고 변호사-변리사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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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 전문성 싸고 변호사-변리사 고소전

입력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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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한 변리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양 업계간 '밥그릇 싸움'이 재연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가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한 변리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변리사,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이 대립할 때마다 변호사들이 판정승을 거둔 적이 있어 이번 변호사와 변리사간 영역 다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업계의 갈등은 A변호사가 B변리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모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변호사의 자동 자격 억지로 지키기, 걱정스럽다'는 제목의 글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 일례로 "시내 모처의 사무소 간판을 보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라고 표시돼 있지만 그 사람은 특허 사건의 실력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는 자동 자격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사태"라며 "법률소비자가 정품인 줄 알고 선택한 법률서비스가 실은 품질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면 피해는 소비자만 입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리사법 3조는 변리사로 등록하기만 하면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내 모처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름을 간판에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본인 사무소뿐이다"며 지난 1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A씨는 "변리사들이 특허사무소가 아닌 '특허법률사무소'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변리사들은 "명예훼손은 개인적 사안이지만 '특허법률사무소' 명칭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좌시할 수 없다"며 "어차피 법적으로 정리돼야 할 사안인 만큼 변리사들이 단결해 법 개정과 사법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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