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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의무공개 내년부터 4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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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의무공개 내년부터 4급까지 확대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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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병역사항 의무공개 범위가 현행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와 사회관심 병역의무자 중점관리, 국외체류 병역대상자의 합리적 관리 등 3대 핵심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사항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는 1급 이상 공직자로 돼 있는 병역사항 공개 범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3,000여명으로 확대된다. 병역공개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연예인과 체육인, 부유층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외체류 병역 대상자 가운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 면제했던 기존 방식을 병역 연기로 변경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9월부터 시행해 부실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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