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공항과 호텔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18일 오후 5시35분께 경기 수원역 앞 공중전화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 전화를 걸어 "나는 항공기라도 폭파할 수 있다. 1억원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등 18,19일 이틀간 김포공항과 호텔에 4차례 폭파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협박전화를 하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스릴도 느낄 수 있어 여러 차례 이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자신의 폭파협박 전화 사실이 보도된 기사와 김포공항의 항공편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강남의 한 특급호텔에 폭파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당시 경찰특공대가 호텔에 출동해 수색을 벌이는 장면을 호텔 근처에서 구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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