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와 순직 소방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또 장군과 영관급 이하 군인, 기타 안장자의 묘지면적 차별도 사라지게 된다.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21일 공청회를 갖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기본법을 제정, 애국지사 군인 등으로 제한됐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 당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 참전한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안장방식도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화장 후 납골시설 안치로 바뀌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10년까지는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안장, 봉안기간은 60년으로 제한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게 된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까지 정부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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