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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前한솔부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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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前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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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9일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이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주식 매각 당시 KT측 담당 임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PCS 주식 600만주를 KT에 매각하면서, KT로부터 SK텔레콤 주식 42만주를 스와핑 형태로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조 전 부회장이 받은 SK텔레콤 주식은 한솔PCS 주식보다 시장가가 높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으로 250억∼300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는데도 조씨는 70억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측은 "당시 양도세는 한솔PCS 주가로 산정해 정당하게 납부했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SK텔레콤 주가로 양도세를 산정해 세법상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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