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19일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측에 50억원의 불법자금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사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밖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는 김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 행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달 김 의원을 소환, 발언의 근거와 증인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발언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인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한 것뿐"이라며 "영장 청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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