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존폐를 좌우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내년 초 기업들이 당국에 제출하는 2004년도 결산보고서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이다.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및 등록기업은 내년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사업보고서(2004년도분)가 집단소송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것. 집단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04년도 결산은 법 시행 이후인 2, 3월께나 나오게 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초 재경부는 법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행위'(재무제표 공시 등)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2004년도분 사업보고서 상에 분식회계가 발견될 경우 당연히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회계담당 부처인 금감원의 해석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5년 3월경 과거 있었던 분식을 바로잡기 위해 회계조정을 한 재무제표는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전기오류수정'등의 항목을 통해 과거 분식을 바로잡는다면 분식을 법 시행 이전의 행위로 간주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과거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한번 더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전기오류를 수정한 사업보고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하지만 집단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해소해 집단소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는 올 3월 발표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과거 분식을 수정했더라도 이는 법 시행 이후에 분식행위가 드러나는 것이므로 명백히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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