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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이용 가이드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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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불량자들은 배드뱅크에 가입할 경우 원금의 3∼6%만 먼저 갚으면 기존 연체 이자와 함께 배드뱅크 이자까지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 운영 전담 기구인 한마음금융(주)는 공식 출범 하루를 앞둔 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드뱅크 운용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원 자격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서 3월10일 1개월 이상 연체 채무를 갖고 있고, 이 중 하나 이상이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여야 한다. 또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인원

전체 신용불량자 390만명 중 180만명으로 금액으로는 2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비협약기관 채무 등 적용 제외 채무를 갖고 있는 69만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신용불량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원은 110만명(14조원) 정도다.

상환 방식

원금 균등형과 체증형 상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금 균등형은 채무 원금의 3%를 선납하면 거치 기간 없이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고, 체증형은 원금의 6%를 선납하고 1년간 거치 기간을 둔 뒤 다음 해부터 상환 원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다. 모두 최장 상환 기간은 8년이다.

담보·보증 채무

협약가입기관 채무라 해도 담보 채무나 보증 채무, 가압류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배드뱅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이들 채무에 대해 배드뱅크와 동등한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주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매달 원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물론 배드뱅크 이자도 완전 탕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채무 원금 1,000만원, 연체 이자 500만원이 있을 경우 원금 1,000만원을 8년간 성실히 갚아 나가면 기존 연체 이자 500만원과 배드뱅크 이자(연 6%) 235만원(원금 균등형 상환의 경우) 등 총 735만원을 탕감 받는다.

연체 시 불이익

3개월 연속 연체할 경우 미상환 원금 잔액에 기존 연체 이자를 합산해 상환해야 한다. 또 이 때부터는 연 17%의 배드뱅크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A씨의 경우 미상환 원금이 800만원 남았다면 기존 연체 이자 500만원을 더해 1,300만원에 대해 연 17%의 이자까지 함께 상환해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연체 시에는 해당월의 분할 상환액의 11%만 벌칙금으로 물면 된다. 사실상 3개월 이상만 연속 연체하지 않는다면 '성실 상환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용 절차

인터넷(www.badbank.or.kr) 신청 인터넷 창구 접수 예약 콜센터(1588-3570) 창구 접수 예약 창구 방문 신청 등 4가지 방식이 있다.

대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을 이용한다면 대출 신청부터 선납금 납부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어 가장 편리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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