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관광버스내에서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게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께 공포,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범칙금 외에도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교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비슷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상향 조정되는 27일께부터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적극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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