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의 전직 경찰간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에 따르면 마산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A(27·경찰대 17기) 경위는 1월 초 마산시 합성동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2·초등6년)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지난 2월 조사를 받았다. 여경기동수사반은 당시 이양 등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성매매를 수사 중이었으며 A경위는 이양 등을 상대한 6명의 남자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A경위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을 건축현장 일용노동자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 참고인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이후 A경위는 이양의 아버지(45)가 고소하자 이양측과 합의, 친고죄인 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한 뒤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 고양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A초등학교 교사 B(34)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10여명을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귀여워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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