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공무원들이 내부비리를 고발, 확인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인천시 공익신고(내부고발) 보상금 지급조례(안)'를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내부자 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조례안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 신고 유형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신고금액(향응이나 뇌물)의 10배인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나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환수 가능 금액의 20%이내인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내부고발 신고기간은 부당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신고는 서면으로 감사관실에 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발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고, 비공개 원칙으로 비리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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