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 장성들의 재직 시절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7일 현역 근무 당시 부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 해병대사령관인 예비역 중장 이모(60)씨를 소환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병대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5∼10월 부대 복지금 3,000만원을 빼내 이 가운데 2,000만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건네고 나머지를 부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로부터 공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당시 해병대 고위 장성 등 관련자 1,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부대 공금 8,000여만원을 전용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철우(58) 전 해병대사령관과 함께 이번주 말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