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송진섭(54)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경기 안산시장은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모두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초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경기 안산시 고잔동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66)씨로부터 "중단됐던 설계가 재개돼 고맙다"며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다.
송 시장은 1997년 4월 안산농산물도매시장 법인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 시장에 복귀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2기 시장인 박성규 전 시장은 퇴임 후인 2002년 8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000평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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